최근 업데이트: 2026년 4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매달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출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알고도 깜빡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 되시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런 분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 →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 → 월 50만 원
출생 후 60일이 아직 안 지난 가정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중인 가정 →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목차
1. 부모급여란?
2.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5.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점
6.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모급여란?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아이 나이월 지원금연간 합계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연 600만 원 |
💰 지원금 시뮬레이션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받는 경우
만 0세 12개월 × 100만 원 = 1,200만 원
만 1세 12개월 × 50만 원 = 600만 원
→ 총 1,800만 원 수령 가능
※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3. 신청 자격
별도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 만 0세 또는 만 1세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필수 |
| □ 주민등록상 아동과 동일 주소지 거주 | 필수 |
|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필수 |
4. 신청 방법
방법 1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장 편함)
1.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검색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법 2 — 정부24 온라인 신청
gov.kr 접속 → 부모급여 검색 → 신청
방법 3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5. 어린이집 이용 시 달라지는 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구분가정 양육어린이집 이용
| 만 0세 | 현금 100만 원 | 보육료 514,000원 + 차액 현금 486,000원 |
| 만 1세 | 현금 50만 원 | 보육료 452,000원 + 차액 현금 48,000원 |
6. 주의사항 — AI 요약에 없는 내용
첫째,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둘째,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둘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신청 후 처리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입금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총정리] 글 확인하기
👉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 전체 조회 → [보조금24 조회 방법 총정리] 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쌍둥이면 두 배로 받나요?
A. 맞습니다. 아동 1인당 지급이므로 쌍둥이라면 각각 신청해서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의 주민등록상 보호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한 줄 요약
만 0~1세 아이가 있다면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 없이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안내 (mohw.go.kr)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정부24 (gov.kr)
※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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