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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약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 조건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최근 업데이트: 2026년 4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매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인데,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조건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고 있는 분들을 꽤 봤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284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실제 월세가 위 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받습니다. 위 금액이 상한선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①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026년)
1인 약 106만 원 이하
2인 약 175만 원 이하
3인 약 224만 원 이하
4인 약 272만 원 이하

② 주거 형태 임차(월세·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자가 주택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3가지

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담당자 상담 후 접수

방법 2 —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주거급여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방법 3 — 정부24 신청

정부24 (gov.kr) → 보조금24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 방문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모르면 빈손으로 가도 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주거급여 조건이 된다면 아래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는 전세금에 해당하는 임차급여를 지원받으며, 실제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족은 같은 가구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소득 구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Q.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A.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한 줄 요약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매달 최대 34만 원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